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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융합보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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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HOME  •  학회소개  •  학회정관 및 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학회는 보안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융합보안학문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가정보보안시스템 및 주요기반의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계기관과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회원 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전자정보)을 매개로 하는 국방·융합보안 학문분야의 학술 및 기술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융합보안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로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약칭은 “KCSA”로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주소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보안 기술과 법제의 연구·개발 및 동 발표회
  2. 학술회의, 강연회, 교육강좌 개최
  3. 학회지, 논문지, 백서 및 기타 문헌의 발간 및 배포
  4. 국내·외 학술교류 및 기술정보 교환
  5.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산하기관의 설치 및 운용)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회에 분과위원회와 지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대학졸업자, 동등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융합보안과 관련한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 : 준회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융합보안과 관련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지녔다고 인정되는 개인으로서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10년분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4. 특별회원 : 융합보안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
  5.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의 비영리 단체 및 산업체 위주의 기업회원
  6. 명예회원 : 융합보안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한 학회의 목절 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③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으로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기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2.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할 수 있다.
  3. 학회 학술지에의 투고 및 학술지의 수령을 할 수 있다.
  4.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학회의 회원은 탈퇴 절차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학회의 정관 및 규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소정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학회는 회장 1인, 수석 부회장 1인, 부회장 20인 이내, 이사 100인 내외, 감 사 2인을 둔다.
②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회장 재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만료는 회장선거 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의 선임은 총회 1개월 전에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 선출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③ 임원은 신임회장이 선임하되 차년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을 대표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분담된 임무를 집행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모든 직무를 담당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위임의 방법으로 총회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제5조에 의한 지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회의 정수의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2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유를 이유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직무 대행한다.
제25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정)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수익금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
제27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8조(세입·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이를 기증한다.
제32조(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시행규칙 및 제규정의 제정)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공고사항의 방법)
법령에 의한 공고 사항은 주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부 칙(2001. 12. 12.)

제1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1. 30.)

제1조(효력발생)
이 변경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때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2조(정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변경된 정관에 의한 한국융합보안학회는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한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 학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그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다.
② 종전의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한국융합보안학회의 회원이 된다.